[전부승소] 이혼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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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31본문
[이혼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산정은]
경제력 없으면 정말 불리할까요?
이혼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저는 직장이 없는데,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 중 단연 첫 번째가 양육권 문제이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서로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한데, 자녀는 어느 한쪽이 키울 수밖에 없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훨씬 어렵죠.
양육권과 친권, 다른 개념
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직접 키울지의 문제이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할지의 문제죠. 친권이 없다고 부모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혼 후에는 대부분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이 함께 지정되지만, 부모가 합의하면 공동 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거든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의지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경제력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경제력이 양육권 결정에서 생각보다 큰 요소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다녀서 아이를 직접 못 돌보는 것보다, 직장 없이 아이를 매일 직접 돌보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법원이 먼저 보는 건 "지금 누가 이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가"거든요.
양육권 다툼,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우선 현재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하거든요.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두면 유리하게 작용하죠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요. "면접교섭을 안 할 테니 양육비도 안 주겠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양육비 미지급, 요즘은 제재 수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주면 그만이지 않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상대방이 직장을 다닌다면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제도도 있죠. 양육비 미지급 시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꽤 촘촘하게 마련돼 있거든요. 양육권 변경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편이고요. 법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비슷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전주 지역에서 무직 상태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던 의뢰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는데,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직접 돌봐왔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어떤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했죠. 법원은 경제력보다 실질적 양육 기여를 더 높게 평가했고,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됐거든요.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바꾼 사건이었죠.
양육권은 포기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양보하고 나중에 되찾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양육권은 한 번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혼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산정은 경제력 하나만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누가 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죠. 시작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싶으시다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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